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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580416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정병국새누리당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