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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21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이후 금액의 제한 없이 해외부동산을 취득ㆍ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부동산에 대한 거래나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상속?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표발의 홍종학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16
위원회 회부2012.10.18
위원회 상정201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이후 금액의 제한 없이 해외부동산을 취득ㆍ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부동산에 대한 거래나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범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상속?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반자명단을 공표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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