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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0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함에 있음.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에서 전환되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해서 운용하는…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7
위원회 회부2015.07.20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함에 있음.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에서 전환되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해서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나 위의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이에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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