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1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수용자가 탈북자인 경우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6
위원회 회부2017.03.07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수용자가 탈북자인 경우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피수용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그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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