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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6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2 발의
발의2017.05.12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8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6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및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및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49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38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변경할 때"를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로, "주택지구 주변지역"을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지정할"을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하기"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지정된"을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부지"를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으로 한다. 제4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49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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