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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건설 가능한 부지의 부족으로 도심 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심 내 공급용지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도심…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3 발의
발의2017.07.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건설 가능한 부지의 부족으로 도심 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심 내 공급용지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소유한 일부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에 한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재산의 부지에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상기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노후 공용재산의 부지 규모가 협소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의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8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6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및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및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49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38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변경할 때"를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로, "주택지구 주변지역"을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지정할"을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하기"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지정된"을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부지"를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으로 한다. 제4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49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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