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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8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17.8월)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8.03.08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17.8월)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암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암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7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63 / 9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2.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삭 제>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 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암관리종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암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 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종합계획 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암관리종합계획 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2. 암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5.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1. 암생존자에 대한 상담ㆍ교육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생 략)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 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생 략)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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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암 발생율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사업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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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환자의 진료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신 설>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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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완화의료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에 드는 비용
4. 암예방사업 에 드는 비용
5.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5.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6. 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
<신 설>
7.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
<신 설>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신 설>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3항, 제19조제4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암관리종합계획"을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암관리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목표와 방향"을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 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암관리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중 "암관리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제2호 중 "암관리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2. 암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원받으려는 사람"을 "지원받으려는 암환자"로, "사람은"을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를 "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를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발생율"을 "발생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ㆍ연구사업"을 "조사ㆍ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조사ㆍ연구사업"을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를 "조사ㆍ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절차 등에 관하여"를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로 한다.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항 중 "암연구소"를 "연구소"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치료 및 관리"를 "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홍보"를 "교육 및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제34조제1항 중 "암연구소장"을 "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암연구소"를 "연구소"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 중 "연구기관"을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암예방사업에 드는 비용 5.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6. 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 7.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 제48조 중 "제17조제3항, 제19조제4항"을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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