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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17.8월)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암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암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334찬성
새누리당250052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2021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1302반대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심상정정의당비례대표/경기 고양시덕양구갑/경기 고양시갑/경기 고양시갑찬성반대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