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17.8월)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암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암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3 | 34 | 찬성 |
| 새누리당 | 25 | 0 | 0 | 52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2 | 14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1 | 3 | 0 | 2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