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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6 발의
발의2018.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 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수산업관측) ① (생 략)
제38조(수산업관측)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수협중앙회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품목 지정 및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효율적인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수협중앙회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을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품목 지정 및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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