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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2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소비동향, 작황 등을 조사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공표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관측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3 발의
발의2018.05.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소비동향, 작황 등을 조사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공표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관측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농림업관측 사업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수산업관측사업 수행과 농림업관측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 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수산업관측) ① (생 략)
제38조(수산업관측)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수협중앙회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품목 지정 및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효율적인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수협중앙회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을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품목 지정 및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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