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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7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반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어…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반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고, 액화천연가스의 도매 시장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여 있어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따라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규정함(안 제2조제9의4, 제2조제9의5 신설). 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11, 제10조의12 신설). 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13 신설). 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됨(안 제10조의14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5 신설). 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제10조의13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0조의1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제2의3, 제54조제1항제2의4, 제54조제3항제1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7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20 / 4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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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9의4. (생 략)
4. ∼ 9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란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에 선박연료(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9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란 제10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
<신 설>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 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 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1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신 설>
3. 제1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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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37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796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란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에 선박연료(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9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란 제10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의3(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천연가스반출입업자"를 각각 "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한다. 제39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각각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한다. 제39조의7제1항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한다. 제43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49조제2호 중 "영위한 자"를 "영위한 자(제1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제54조제1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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