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반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고, 액화천연가스의 도매 시장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여 있어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따라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규정함(안 제2조제9의4, 제2조제9의5 신설).
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0 | 0 | 1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