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06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신탁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및 수익증권 발행자 등의 부실문서행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0조 및 제1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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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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