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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3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현재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례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안…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10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9.24
위원회 회부2019.09.25
위원회 상정2019.11.14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현재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례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4호) · 시행 2020-04-07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생 략)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4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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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