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현재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례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280148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