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56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징금의 상당수가 수납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중 고액인 경우에는 일시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납제도를 통해 과징금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5
위원회 회부2012.09.06
위원회 상정201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징금의 상당수가 수납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중 고액인 경우에는 일시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납제도를 통해 과징금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2차적으로 법인의 청산인 등과 출자자도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 월마다 1.2%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조속한 납부의무 이행을 독촉하려는 것임(안 제5조).
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인 등과 출자자 또한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징금, 이행강제금 분납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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