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22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모법인 「초지법」에서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줄 여지가 있음. 이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 대상여부를…
대표발의 황진하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3
위원회 회부2013.05.06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모법인 「초지법」에서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줄 여지가 있음.
이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위하여 「초지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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