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6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등을 경영할 의사가 있어 예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어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보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증가추세에 있는 귀농어 인구에 대한 보증지원이 불가능함.
대표발의 안덕수 새누리당 · 공동 2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20 발의
발의2014.0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등을 경영할 의사가 있어 예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어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보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증가추세에 있는 귀농어 인구에 대한 보증지원이 불가능함. 따라서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1호).
한편, '13.3월 정부조직 개편 당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개정과정에서 신설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농신보 신용보증심의회 위원으로 추가하면서 동 심의회 위원 배열 순서를 정부조직 직제순으로 변경하였음(현행법 제3조제2항). 이에 따라 각 호가 지칭하는 기관이 달라졌으므로 현행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도 함께 개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개정 전에는 제2항제1호인 농협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동 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회의소집권도 보유하였으나,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제2항제1호가 된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동 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한,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은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과 연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앞으로 보증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관련기업에 대한 보증과 연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보증업체에 대한 보증과 연계한 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이 불가함.
이에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호의2, 제5조의4).
아울러, 현행법은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총 보증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농어업의 규모 확대와 기업증가 등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실질적인 법인 보증지원에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며(안 제10조제2항), 최근 구상채권 회수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회수율 제고 등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 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 주요내용
가.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11호 신설).
나.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호의2, 제5조의4 신설).
다.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65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② (생 략)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8호 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제9호 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1호 의 위원이 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 의 위원이 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생 략)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보증의 한도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제13조의5(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65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8호"를 "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관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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