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1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가 공무원과 유사자격사인 회계사의 1차 면제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며, 2차 일부면제를 통해 세무사의 필수 자격요건인 세법학을 면제받고…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1
위원회 회부2018.10.02
위원회 상정2018.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가 공무원과 유사자격사인 회계사의 1차 면제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며, 2차 일부면제를 통해 세무사의 필수 자격요건인 세법학을 면제받고 있어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음.
이에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12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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