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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되어 국민들의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소득·자산의 부당한 국외 이전으로 국내의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된다는 점에서 국내탈세보다 폐해가 더 큼. 역외탈세는 매우 복잡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되어 국민들의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소득·자산의 부당한 국외 이전으로 국내의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된다는 점에서 국내탈세보다 폐해가 더 큼. 역외탈세는 매우 복잡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탈세로서 대부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역예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와 관련한 전문가의 조력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조세포탈 행위의 실행을 어렵게 하여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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