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7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2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발의2014.12.29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21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⑥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1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통령령으로"를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부터"를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납부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를 "납입절차"로 한다.
⑦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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