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0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날로 교묘해지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경제사범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9
위원회 회부2014.03.20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날로 교묘해지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경제사범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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