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6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그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주소 등의…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4 발의
발의2018.0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그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주소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양육부·모가 집행권원 확보 이전에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5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5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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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08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양육비 채무자"를 각각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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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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