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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0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5
법사위 상정2018.11.28
발의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24조).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5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5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08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양육비 채무자"를 각각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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