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24조).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6 | 0 | 0 | 17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1 | 25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3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