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7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나 1991년 법제화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 교육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증·개축조차 어려워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06 발의
발의2019.08.06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나 1991년 법제화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 교육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증·개축조차 어려워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립된 학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7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4 / 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 ④ (생 략)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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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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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신 설>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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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30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신 설>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라 한다)을 용도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신청할 수 있다.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다른 기관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용예약을 승인할 수 있다.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총괄청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사용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7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 단서 중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제3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라 한다)을 용도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다른 기관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용예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총괄청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사용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42조제2항 중 "위탁받을 수 있다"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2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다목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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