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0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1월 현행법 시행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음.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1월 현행법 시행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음.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함(안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2항).
다.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라.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마.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9조제4항).
바.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화학제품피해 구제 대상을 규정하고, 구제급여를 특별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자. 피해구제계정의 재원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제60조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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