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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3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찰청은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해당함.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4
위원회 회부2019.09.05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검찰청은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해당함. 현행법은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특정범죄로 규정하면서 특정범죄의 신고, 고발 등을 한 자에게 신변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국가예산의 소요를 수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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