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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주력산업의 쇠퇴,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기반 시설의 낙후, 근로자 정주여건 미흡 등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대처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함)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2.16
위원회 회부2016.12.19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8.28
법사위 회부2017.08.28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19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주력산업의 쇠퇴,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기반 시설의 낙후, 근로자 정주여건 미흡 등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대처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함)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함)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재생사업은 광범위한 재생지구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하고 재정비하는 것이고, 구조고도화사업은 연구개발혁신센터와 같이 산업단지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자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산업집적법에 재생사업 지역으로 수립·고시된 지역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는 중복금지 조항이 있어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3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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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지 아니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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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항제1호 중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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