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주력산업의 쇠퇴,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기반 시설의 낙후, 근로자 정주여건 미흡 등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대처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함)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함)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재생사업은 광범위한 재생지구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하고 재정비하는 것이고, 구조고도화사업은 연구개발혁신센터와 같이 산업단지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자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산업집적법에 재생사업 지역으로 수립·고시된 지역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는 중복금지 조항이 있어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2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2 | 9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1 | 0 | 0 | 10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