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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이를 평가하는…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31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불성실한 의무 이행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수거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에 사업자가 수거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때 수거율 등 권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거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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