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5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3.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43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