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1 | 0 | 14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0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1 | 3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