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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7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예규로 재판서, 사건기록 등을 5년 보존 후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 판결 후 5년이 경과하면 판결서 외에 재판 관련 서류를 파기하므로 당사자는 판결서의 주문만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이 내려진 근거를 전혀 알…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20
위원회 회부2017.01.23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예규로 재판서, 사건기록 등을 5년 보존 후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 판결 후 5년이 경과하면 판결서 외에 재판 관련 서류를 파기하므로 당사자는 판결서의 주문만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이 내려진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액사건심판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장을 판결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또한, 법률명과 법안의 각 내용을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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