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4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중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주차구획의 기준은 1999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협소한 주차공간 내 안전사고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은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1
위원회 회부2018.09.12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중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주차구획의 기준은 1999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협소한 주차공간 내 안전사고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은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타고 내리면서 차의 문을 여는 행위로 인근의 주·정차된 자동차를 손괴하는 경우, 이른바 ‘문콕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한편 문콕 사고건수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에 타고 내리면서 차의 문을 여는 행위로 주·정차된 다른 자동차 등을 손괴한 후 그 자동차 등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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