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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5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시개발법」 등 7개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조에서 예외를 둔…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26
위원회 회부2013.08.27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시개발법」 등 7개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조에서 예외를 둔 법률의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누락되어 있어 같은 법상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사유로 한 무분별한 개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전국적인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규정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8호 및 부칙 제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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