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423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이처럼 역대 특검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은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됨에…
대표발의 서기호 통합진보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12 발의
발의2013.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이처럼 역대 특검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은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특검 후보자를 검증하고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 검찰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상설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상설특검이 명실상부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구성원이 3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추천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안 4조).
라. 특별검사보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검찰관은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0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고소·고발인 등이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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