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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11년 3월 민법 일부규정의 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09.16
위원회 회부2013.09.17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11년 3월 민법 일부규정의 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자,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자 대한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17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17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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