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9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중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중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도 국제해사 및 상사중재 등 지역별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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