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5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정비선도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35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023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정비선도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35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023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