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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7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양에 버려지는 폐어구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국가 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어장이나 수면에…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양에 버려지는 폐어구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국가 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 제한을 하고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고 폐어구 등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6까지 및 제102조제1항14호의2 신설, 안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99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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