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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9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7
위원회 회부2018.04.18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둘째,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칫 고소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실용신안권 침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남고소(濫告訴)의 우려도 일부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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