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2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어선거래는 어선거래를 위한 표준이나 통일된 기준 없이 브로커 등을 통한 사매매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어선 가격의 왜곡과 이에 따른 어업인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어선은 허가와 같이 승계되고 있어 사매매를 통한 불투명한 어선 거래는 어업허가 관리 등 효율적인 어업제도 운영측면에서도 어선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축적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2
위원회 회부2015.11.0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어선거래는 어선거래를 위한 표준이나 통일된 기준 없이 브로커 등을 통한 사매매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어선 가격의 왜곡과 이에 따른 어업인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어선은 허가와 같이 승계되고 있어 사매매를 통한 불투명한 어선 거래는 어업허가 관리 등 효율적인 어업제도 운영측면에서도 어선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축적이 필요함.
이에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업선진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기반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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