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4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11
위원회 회부2017.12.12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범죄피해자 보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66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66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