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범죄피해자 보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