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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각 개별법에서도 「통계법」과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8
위원회 회부2018.03.02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각 개별법에서도 「통계법」과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같이 일정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책임을 제외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음. 이에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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