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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추진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2
위원회 회부2019.06.13
위원회 상정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추진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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