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누리과정 비목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예산 편성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정책에…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1.09
위원회 회부2016.11.10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누리과정 비목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예산 편성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유아공교육체제발
전특별회계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81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ㆍ장기 재정전망
2. 중ㆍ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생 략)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 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 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기금관리주체 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 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재정전망"을 "재정전망 및 그 근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별표 2에 제69호 및 제7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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