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8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 등록대상이 아니며,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임. 해외 주요국의 경우,…
대표발의 양창영 새누리당 · 공동 10명
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4.11.14
위원회 회부2014.11.17
위원회 상정2014.12.08
위원회 의결2015.03.02
본회의 의결 폐기2015.04.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 등록대상이 아니며,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임.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해외여행자나 장기 체류자의 등록제도가 차이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외국민등록제와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관련, 재외국민등록제와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
이에 현행 재외국민의 범위를 해외여행자로 확대하여, 종국에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재외국민 중 등록의무는 현행대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재외국민 중 외국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