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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09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밀항 또는 이선(離船)·이기(離機)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밀항 등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밀항 또는 이선(離船)·이기(離機)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밀항 등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06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06호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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